훈령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관세청 · 총 51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대상제11조 감사의 종류제12조 감사방법제13조 연간 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제14조 감사반 편성제15조 감사실시계획 작성 및 통지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17조 중복감사 금지제18조 정보활동 보고제19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1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22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3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4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제25조 종합감사제26조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제3조 감사의 역할과 책임제31조 감사 대상제32조 감사의 의뢰제33조 감사의 실시제34조 감사 결과 조치제3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36조 답변서 및 확인서의 징구 등제37조 감사결과의 도출제38조 감사결과 보고제39조 감사결과 처분 요구제4조 감사부서의 운영 등
제40조 ~ 제9조 (21개)
제40조 고발 등제41조 재심의신청 등제42조 처분요구 처리결과 제출 등제43조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제44조 적극행정면책제45조 적극행정면책 적용대상 업무의 범위 등제4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제47조 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제48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49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제51조 감사담당관 회의제52조 관세청감사시스템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제54조 보칙제55조 유효기간제6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제7조 감사담당자의 역량강화제8조 감사담당자의 자세제9조 감사의 회피 및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