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3조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감사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5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
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수감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기관(부서)경고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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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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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