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3조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감사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5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수감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기관(부서)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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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행독촉서
(별지 제4호서식) 이행독촉서 | 이행독촉서 | 이행독촉서 | 이행독촉서 | 이행독촉서 | 이행독촉서 수신 : 발신 : 아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오니 20 . . .까지 그 이행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수신 : 발신 : 아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오니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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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이행회보서
(별지 제5호서식)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 이행회보서 수신 : 발신 : ○○세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20 . . . | 수신 : 발신 : ○○세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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