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3조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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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감사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감사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5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수감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기관(부서)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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