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2조 (감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의 각 국(실)장과 과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직할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업무 수행 30일전까지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본부세관의 각 국(실)장과 과장 및 권역내 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업무 수행 30일전까지 본부세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의뢰받은 사안이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가ㆍ허가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감사를 생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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