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2조 (처분요구 처리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