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2조 (처분요구 처리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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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행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이행계획서 | 이행계획서 | 이행계획서 | 이행계획서 처분요구 문서번호 | 감사담당관- (20 . . ) | 처분종류 | 제목 | | | 추진 기간 | | | 추진 일정 및 계획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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