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 요구 및 수령, 현금예치, 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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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 요구 및 수령, 현금예치, 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