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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 요구 및 수령, 현금예치, 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업진단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조문 원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 제15조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조문 원문
    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제22조 · 진단보고조문 원문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조문 원문
    .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