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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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업진단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진 단 구 분 | 1. 등 록 | 2. 양 수 | 2. 양 수 |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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