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 요구 및 수령, 현금예치, 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ㆍ피합병인ㆍ양도인의 확인서를 상속인ㆍ합병법인ㆍ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1. 상속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2. 합병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3.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등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1조 6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및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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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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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