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1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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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범위제11조 정의제12조 진단자제13조 진단기준일제14조 기업진단 서류의 제출제15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제16조 진단불능제17조 부실자산제18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제19조 자산의 평가 등제2조 처리기관제20조 부채의 평가 등제21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제22조 진단보고제23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제24조 처리기관제25조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제26조 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제27조 처리기관제28조 처리방법제29조 폐업신고의 처리방법제3조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제3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제5조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제7조 융자의 제한제8조 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