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5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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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업진단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기 업 진 단 보 고 서 진 단 구 분 | 1. 등 록 | 2. 양 수 | 2. 양 수 |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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