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2조 (진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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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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