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4조 (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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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진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 1. 등 록 | 1. 등 록 | 1. 등 록 | 2. 양 도 | 2. 양 도 | 2. 양 도 | 3. 합 병 | 3. 합 병 | 3. 합 병 | 4.기타 | 4.기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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