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국가유산수리술자에게 교부한다.3.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