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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접수방법조문 원문
    ① 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②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 제27조 · 포상금 신청조문 원문
    )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또는 국고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공문서4. 위해물품을 적발한 경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5.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받거나, 불문처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따라 처리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통보한다.②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밀수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의 지급원칙조문 원문
    ① 세관장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같은 공로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③ 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포상금 결정 및 지급조문 원문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④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세관장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소요액 조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⑥ 관세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고자 계좌에 입금2.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3. 신고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수령증을 받고 직접 지급③ 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여 계좌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며, 간사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주재 관세협력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