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4조 (포상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같은 공로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③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범칙행위자, 범죄대상 및 범죄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막연하거나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을 경감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⑤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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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세포상장
[별지 제5호서식] 관 세 포 상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본 문 20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ㅇㅇ세관장 직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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