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4조 (포상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같은 공로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③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범칙행위자, 범죄대상 및 범죄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막연하거나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을 경감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⑤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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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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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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