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관세청 · 총 34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내용 분류제11조 시스템 등록 및 등급별 조치제12조 조사착수 등제13조 준용규정제14조 처리결과 입력제15조 처리결과 통보제16조 통보방법제17조 밀수신고 자료관리제18조 밀수신고센터 설치제19조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대기반 편성 운영제21조 운영상황 점검제22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제23조 포상의 대상제24조 포상의 시기제2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6조 포상금의 산정제27조 포상금 신청제28조 포상금 결정 및 지급제29조 포상금의 지급절차제3조 밀수신고 처리원칙제30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31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제32조 의견청취 등제33조 수당제34조 포상업무의 전산관리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포상의 지급원칙
제5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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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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