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8조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로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1. 공로의 대소(大小)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 사건검거 기여도, 검거사건의 범죄성질 및 규모(범칙금액, 범인 수) 등에 따른다.2.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거실적이 있는 경우 그 검거실적의 50% 범위에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는 그 업적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공로의 정도나 밀수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정책 부합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중ㆍ경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가중ㆍ경감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결정은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세관장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소요액 조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관세청장은 포상금 소요액 예산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에게 배정한다.
주소 및 거소의 불명(不明),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포상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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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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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