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5조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거나, 불문처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따라 처리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통보한다.
②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 1. 밀수신고번호: | 1. 밀수신고번호: | 5. 밀수신고자: | 5. 밀수신고자: 2. 밀수신고일자: | 2. 밀수신고일자: | 6. 지급은행: | 6. 지급은행: 3. 사건번호: | 3. 사건번호: | 7. 계좌번호: | 7. 계좌번호: 4. 검거일자: | 4.…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
[별지 제3호서식] ○ ○ 세 관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세관에 밀수신고하신 사항에 대한 조사(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신고시 "포상금 원함"을 선택하신…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건에 대한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
[별지 제4호서식] ○ ○ 세 관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건에 대한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 1. 귀하께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세관에 20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밀수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