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5조 (접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확인하여 밀수신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연락이 불가능하면 그 요지를 밀수신고서 여백에 기재한다.
암호명 신고는 접수번호ㆍ담당자 성명ㆍ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수신고7 접수자는 제보자가 포상을 원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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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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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