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9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회계 부서의 장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을 포상업무 부서의 공용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포상업무 부서의 포상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1.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계좌에 입금2.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3. 신고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수령증을 받고 직접 지급
③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여 계좌에 입금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포상금수령증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금 수 령 증 일금 원정 (수표번호: ) 본인은 위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 : 연락암호(자필기재) 연락전화번호(자필기재)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관세법」 제324조 및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인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로,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령한 포상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 서약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