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7조 (포상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상관리시스템의 포상신청 화면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상담당자에게 제출한다.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수납기관의 수납사실이 확인된 세외수입고지서겸영수증서의 사본 또는 범칙조사시스템의 통고처분이행 화면 출력물2.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서 또는 송치서 사본3. 국고수입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고금 수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또는 국고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공문서4. 위해물품을 적발한 경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5.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원산지위반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7. 불상사건의 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등 관련 증빙자료8. 범죄인지보고서, 감정서 등 공통서류. 다만,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범죄인지보고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포상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공로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공통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포상금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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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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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