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조문 원문
①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경우의 재난복구ㆍ관리방법5. 시스템의 운영·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② 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을 보관ㆍ관리할 담당자(이하 "부본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부본관리자는 송부받은 부본(자기테이프)에 송부한 전산호적관서명 및 송부일자를 표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전용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부본(자기테이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본관리
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
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식별부호의 신규등록, 삭제, 변경 등은 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규칙 제112조제5항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ㆍ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ㆍ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갈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