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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조문 원문
    ①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조문 원문
    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조문 원문
    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산호적부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경우의 재난복구ㆍ관리방법5. 시스템의 운영·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② 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호적부부본의 관리 등조문 원문
    을 보관ㆍ관리할 담당자(이하 "부본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부본관리자는 송부받은 부본(자기테이프)에 송부한 전산호적관서명 및 송부일자를 표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전용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부본(자기테이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본관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ㆍ기재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식별부호의 등록 등조문 원문
    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식별부호의 신규등록, 삭제, 변경 등은 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식별부호의 등록 등조문 원문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조문 원문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ㆍ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ㆍ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갈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