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3조 (전산호적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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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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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