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3조 (전산호적관서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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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
②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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