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03-02-0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2-08 · 시행 9999-12-3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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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호적부부본의 관리 등제11조 접수장 등의 작성제12조 전산호적부의 기록제13조 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ㆍ기재에 관한 특례제14조 식별부호의 등록 등제15조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제16조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17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제4조 전산호적부의 보관ㆍ관리제5조 전산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방법 등제6조 전산호적부의 복구제7조 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제8조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제9조 전산호적부의 열람제9의2조 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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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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