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3조 (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ㆍ기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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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호적관서의 장이 전산호적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호적관서의 장이 전산호적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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