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4조 (식별부호의 등록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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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의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의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별부호의 신규등록, 삭제, 변경 등은 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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