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8조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 규정의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여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미리 그 설치장소, 실시시기,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ㆍ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ㆍ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갈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호적정보시스템의 안전 이상 및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등ㆍ초본 발급과 관련된 호적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용에 따른 세부지침(호적등ㆍ초본 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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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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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