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8조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4조 규정의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4조 규정의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여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미리 그 설치장소, 실시시기,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ㆍ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ㆍ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갈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⑤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호적정보시스템의 안전 이상 및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등ㆍ초본 발급과 관련된 호적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용에 따른 세부지침(호적등ㆍ초본 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