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0조 (전산호적부부본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의 장은 전산호적관서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호적부부본을 보관ㆍ관리할 담당자(이하 "부본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본관리자는 송부받은 부본(자기테이프)에 송부한 전산호적관서명 및 송부일자를 표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전용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부본(자기테이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본관리자가 법원의 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하며, 그 폐기는 부본에 기록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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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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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