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4조 (전산호적부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호적부보관자는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호적전산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내용의 법령이나 지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산실의 구성 및 관리방법가.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방지대책나.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책다.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잠금장치 설치라. 출입문 보안장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마.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반출 및 주요자료 소산계획수립바.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내화금고 등 철제용기 비치사.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등2. 전산자료 보안관리방법가. 호적데이터, 프로그램, 서류(프로그램설명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지침서 등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록 및 문서) 등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자를 지정나. 단말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 범위를 확정다. 전산호적부를 생성·저장·처리 및 전송하는 모든 단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보의 유출·절취·변조 및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의 수립3.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관리방법4. 시스템이 예기치 않는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의 재난복구ㆍ관리방법5. 시스템의 운영·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
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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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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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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