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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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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조문 원문
    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④ 개
  • 제42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조문 원문
    급 법원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개인정보 열람 등조문 원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3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개인정보 열람 등조문 원문
    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조문 원문
    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 제2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조문 원문
    ①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표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