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조문 원문
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④ 개
- 제42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조문 원문
급 법원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