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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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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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