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표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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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제출기관 :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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