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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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정지 조치를 하였거나 또는 처리정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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