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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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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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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