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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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는 자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명칭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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