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는 자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명칭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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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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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