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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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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