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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단위목표의 1차 평가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단위목표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목표추진결과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차 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위목표의 2차 평가 및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작성조문 원문
    81점 이상 ~ 90점 이하3. 다 등급(보통): 71점 이상 ~ 80점 이하4. 라 등급(미흡): 70점 이하② 2차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 후 목표관리총점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되, 가점 및 감점은 정기평가 시에만 기재하고, 수시평가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목표관리총점명부 작성조문 원문
    ① 인사업무담당자는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되면 목표관리총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부는 2차 평가단위별로 계급별, 목표달성도 평가점 순에 따라 작성하되, 3급 공무원과 복수직 3급 공무원은 별도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① 평가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는 평가대상공무원이 4급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②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능력, 인품, 조직기여도 등과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 후 2차 평가자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의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평정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8조의 공개기간 내에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의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확인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의 기간
  • 제30조 ·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조문 원문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조정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의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기간 동안 본인의 종합평정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확인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⑤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조문 원문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성과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업무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임용 시에는 1개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본인평가 작성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단위목표별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