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단위목표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목표추진결과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차 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의 의견을
81점 이상 ~ 90점 이하3. 다 등급(보통): 71점 이상 ~ 80점 이하4. 라 등급(미흡): 70점 이하② 2차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 후 목표관리총점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되, 가점 및 감점은 정기평가 시에만 기재하고, 수시평가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 인사업무담당자는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되면 목표관리총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부는 2차 평가단위별로 계급별, 목표달성도 평가점 순에 따라 작성하되, 3급 공무원과 복수직 3급 공무원은 별도로 작성한다.
① 평가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는 평가대상공무원이 4급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②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능력, 인품, 조직기여도 등과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 후 2차 평가자에게 제출
평정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8조의 공개기간 내에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의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확인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의 기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조정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
기간 동안 본인의 종합평정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확인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⑤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임용 시에는 1개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단위목표별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