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0조 (업무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임용 시에는 1개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단위목표별 업무비중은 2차 평가자가 목표의 중요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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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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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