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신설된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2차 평가자에게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업무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평가자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한 경우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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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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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