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3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2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및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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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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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