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3조 (단위목표의 1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공무원은 단위목표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목표추진결과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등급을 가(탁월), 나(우수), 다(보통), 라(미흡)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평가서의 기타의견란에 평가에 관한 참고사항과 가점ㆍ감점 의견을 기재하여 2차 평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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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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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