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9조 (이의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대상공무원은 본인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8조의 공개기간 내에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의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확인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의 기간 동안 본인의 종합평정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확인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⑤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확인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이의결정서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⑦이의신청인은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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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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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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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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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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