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0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결정으로 평정순위가 변경된 평정대상공무원은 제29조제6항의 송부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정신청은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조정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조정결정서 부본을 조정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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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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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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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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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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