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류조문 원문
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심사(추천)신청서2. 제2조의 선발계획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기기술서3. 업무성과 사실 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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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심사(추천)신청서2. 제2조의 선발계획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기기술서3. 업무성과 사실 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④ 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1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2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서면평가위원회(이하 “서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천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서면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모든 추천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의견서 및 제6조의 신청서류 원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모든 추천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의견서 및 제6조의 신청서류 원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선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업무유관자 평가, 개인역량조사, 서면평가, 면접평가,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면접대상자명부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평가, 개인역량조사, 서면평가, 면접평가,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면접대상자명부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