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2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2차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서면평가 결과와 업무유관자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2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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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별지 제3호 서식] ( )차 추천대상자명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별지 제3호 서식] ( )차 추천대상자명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순번 소속기관 서열순으로 작성하되, 동일 소속기관 내에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작성 | 소속 소속법원명과 상세부서 작성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 직급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중 작성 (‘6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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