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대법원 · 총 25조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1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제11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제12조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3조 2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제14조 2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제15조 관련 내규의 제정제16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제17조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평가제18조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19조 구성 및 심사의 비공개, 비밀유지의무제2조 선발계획 공지제20조 선발위원회의 심사제21조 교육제22조 평가 등제23조 승진심사 회부제24조 승진심사 등제25조 승진임용제3조 정의제4조 자격요건제5조 특별승진임용 신청 및 횟수제한제6조 신청서류제7조 특별승진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8조 구성 및 심사의 비공개제9조 비밀유지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