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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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들은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위원회에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본인들은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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