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선발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선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한다.
②선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업무유관자 평가, 개인역량조사, 서면평가, 면접평가,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면접대상자명부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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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별지 제7호 서식] 종합면접대상자명부 (사법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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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별지 제8호 서식]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 사법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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