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선발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선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한다.
선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업무유관자 평가, 개인역량조사, 서면평가, 면접평가,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면접대상자명부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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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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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