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추천대상자의 자기기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 추천기관에 특별승진 서면평가위원회(이하 “서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서면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서 면 평 가 결 과 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면 평 가 결 과 서 구분 | 평가위원1 | 평가위원2 | 평가위원3 | 평가위원4 | 평가위원5 평가대상자1 | | | | | 평가대상자2 | | | | | 평가대상자3 | | | | | 평가대상자4 | | | | | 평가대상자5 | | | | | 평가대상자6 | | | | | 평가대상자7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