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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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추천대상자의 자기기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 추천기관에 특별승진 서면평가위원회(이하 “서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추천대상자의 자기기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 추천기관에 특별승진 서면평가위원회(이하 “서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서면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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