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모든 추천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의견서 및 제6조의 신청서류 원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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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별지 제5호 서식] 추 천 서 (사법행정 분야)
[별지 제5호 서식] 추 천 서 (사법행정 분야) 순번 성명 가나다순 작성 (추천순서 아님을 유의) | 성 명 | 정리번호 | 소속 | 소속 | 소속 1 | | | | | ※ 첨부 1. 특별승진임용 심사(추천) 신청서 각 1부. 2. 자기기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추천의견서 각 1부. 끝. 위 사람을 사법행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별지 제6호 서식] 추 천 의 견 서
[별지 제6호 서식] 추 천 의 견 서 순번 | | 성명 | | | 정리번호 | 정리번호 | 소속 | | | | | | | 추천 의견 각 항목별 다섯 줄 이내로 작성 | 인품 청렴성 도덕성 |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적절한 처신 여부, 주변 직원들을 살피는 배려심 여부, 책임감 등 |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적절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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