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1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와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자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1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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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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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