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1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와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자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1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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